금품을 걸고 승부를 다투는 일. 내기 ·노름 ·박희(博戱)라고도 한다. 때에 따라서는
범죄가 되기도 하는 무서운 유희. 너무 많이 하면 돈은 물론 집과 가족을 잃을 수도 있다. 간혹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사채를 쓰기도 한다.
여러가지 매체와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걸렸을때 봐주는 판돈의 액수는 속칭
쩜10 이하다. 단,
10원당 X원같은 치환 없이 순수한 경우만 해당 사실 룰만 잘 개정하면 쩜10으로도 식사정도는 가능하다고 한다...
물론 금품이 걸려야 도박이지만, 친한 사람들끼리 금품을 걸지 않고 도박을 했을 때는 나름대로 신경지를 체험하게 된다. 져도 즐겁다.
고스톱이 아닌경우
판돈에 따라 판단되는데, 판돈이란게 참 애매해서
만원 짜리 판을 열번을 하게 되면 10만원대 도박이 된다. 그러니까 한판에 1만원수준으로 1만번을 하게 되면(...) 억대 도박이 된다.
도박의 기준은 사실 액수보다는 의도로 잡는다. 그러니까
명절에 가족끼리 하는 거라든지
조카에게 뺏긴 세배돈을 돌려받자 노인정에서
어르신들이 하는 거라든지는 판돈 단위 수가 어지간히 커지지 않는 이상 꼬투리 잡힐 일 없다. 즉 좀 재밌게 놀기 위해 하는건 상관 없다는 뜻.
유럽에서는 귀족들의 여흥거리로 도박이 보편적이었고, 또 수학을 취미로 하던 귀족들도 있다보니 둘을 접목시켜 탄생한 것이 확률과 통계라고 한다. 흠좀무. M사의 모 눈썹없는 수학강사에 의하면 경우의 수와 확률,통계는 도박에서 유래했는데 애들한테 도박 가르치는 건 바람직하지 못 하니까 허구한 날 주사위 굴리고 카드 뽑고 구슬 뽑는 거라고(...) 주사위 굴리고 카드 뽑고 구슬 뽑는 것도 어지간한 금품이 걸리면 도박이긴 마찬가지
참고로 뉴스에 자주 보도되는 사기도박의 경우엔 도박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기도박을 저지른 자들은
사기죄로 처벌되며, 그 사기도박의 피해자는 처벌되지 않는다.
사실 밑에 도박의 종류를 분류하였으나 모든 게임들이 돈만 걸고 한다면 도박이 될 수가 있으며 아래에 분류해놓은 것들은 대체적으로 도박으로 될 가능성이 많은 것들로 분류해놓았다.
그중 몇몇 도박은 돈 대신에 지금 걸치고 있는 옷을 걸기도 한다(?!) 스트립
포커라든지
탈의 마작이라든지...
여담으로 사채, 유흥업소 쪽과 더불어
조직폭력배들의 주요 돈줄인 듯 하다.
자세한 건 추가바람.